공개자료(DART) 기반 분석 · 위법을 단정하지 않으며 정정·반론을 반영합니다
결론 먼저디플러스 계약 점검 포인트

디플러스 계약 전, 이것부터 따져봐야 한다.2025 확정임대료(124억)가 체력(27억)의 4.6배로 보이기 때문.

27억
디플러스 자본(밑천)
124억
2025 확정임대료(당기비용)
4.6배
체력 대비 약속 규모
−36.9억
2024 순손실(어반 합병 손상)
밑천(자본) 대비 2025 확정임대료 — 한눈에
자본
27억
확정임대료(2025)
124억

→ 공실이 늘어 임대수입이 줄면, 27억 밑천으로는 124억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시 점검해야 할 위험 흐름 — 가정 시나리오

디플러스와 임대위탁·확정임대료 계약
구분소유자 / 임차인
그룹 시행사 분양 붕괴 → 공실 급증
TKD&C 미분양 441억 · TF인베스트 취소 197억
디플러스 임대·관리 수입 감소
확정임대료(124억) 역마진 발생
자본 27억 소진 · 현금이 관계사로 대여
관계사 대여 총액 119억(순액 97억, 대손 21.6억) · 데일리펀딩 차입
확정임대료 지급 중단 · 보증금 반환 불능
신탁 분별관리가 안 되면 직격
구분소유자·임차인 손실
약속 수익은 0, 보증금도 회수 불가
01

보장 주체의 체력 부족

자본 27억 대비 2025년 확정임대료 부담이 124억(체력의 4.6배) → 공실 확대 시 지급능력이 취약. 연 약정총액·기간은 주석 미공시.

02

셀프 위탁관리(이해상충 소지)

분양한 강세원 측이 관리까지 맡는 구조 → 관리비를 견제하거나 업체를 교체할 장치가 마땅치 않은 것으로 보임.

03

보증금·관리비 분별관리 확인 필요

관계사 대여 총액 119억(순액 97억)·데일리펀딩(이해우) 차입과 자금이 분별관리 없이 섞이면 부실 시 반환 위험.

04

그룹 연쇄부도에 동반 침몰

시행 양 날개가 2025년 분양 붕괴. 버팀목 태룡의 계열 신용노출은 FY2024 지급보증 610억(자본 71%), FY2025엔 보증+공사미수+대여 약 658억(76%)의 스트레스 규모 → 그룹이 무너지면 디플러스도 함께 간다.

※ 수치 출처: 디플러스프라퍼티·티케이디엔씨·티에프인베스트 감사보고서(DART). 억원 단위 반올림. 단정이 아닌 위험 정황 분석.

관리비 위험

오피스텔·생숙 위탁관리의 함정

디플러스(강세원 100%, 명목상 대표 이현진)가 그룹이 지어 분양한 건물의 관리·임대를 사실상 전담하는 구조. 분양 붕괴로 공실이 늘면 입주자·구분소유자에게 피해가 전이될 우려가 있는 단계.

01

셀프 위탁관리(이해상충)

분양한 강세원 측이 관리(디플러스)까지 사실상 도맡아 → 입주자가 관리비를 견제·교체할 장치가 마땅치 않음.

02

확정임대료 폭탄

세입자→디플러스→건물주로 임대료가 그대로 흐르는 구조(124억). 자본 27억으로는 공실 시 차액을 감당 못 함 → 외부 구분소유자 지급 중단 위험.

03

용역비 재하청 불투명

외주비 33억(용역수입 52억 대비)의 재하청처가 감사보고서 주석에 미공시 → 중간마진·일감 몰아주기 통로로 해석될 소지.

04

보증금·관리비 미분리

관계사 대여 총액 119억(순액 97억)·기타보증금 61.6억과 분별관리 없이 혼용 시 디플러스 부실 → 보증금 반환 위험.

05

미분양 공용비 전가

안 팔린 물량(441억)의 공용관리비를 실입주자에게 떠넘겨 안분할 여지.

06

장기수선충당금 불투명

재무제표상 수선충당 계정 불명확 → 향후 대수선비 부담 주체 불분명.

07

관리단 우회 소지

관리단 구성 전 장기 위탁계약으로 묶어 교체를 어렵게 할 소지.

관리단까지 장악 — "셀프 관리단" 정황

반달섬 각 건물 관리단(비영리법인)의 대표가 전부 디플러스·강세원 서클로 채워지고 계열 내부에서 순환. 위탁관리사와 입주자 자치기구를 한 서클이 동시에 잡아 견제가 사라진 정황.

건물 관리단대표(변천)그 인물의 그룹 역할
마리나큐브 (생숙)이현진디플러스프라퍼티 대표이사
아티스큐브 (생숙)이현진(2023) → 김준형라군단지내부동산 사내이사
마리나큐브 오피스텔장덕수(2023) → 이선근JNM컨설팅 대표(명의분리 정황)
아티스큐브 오피스텔장덕수JNM컨설팅 대표
라군센트럴스테이이해우데일리페이 사내이사·데일리펀딩 대표

※ 출처: 관리단(비영리법인) 사업자정보·법인 등기. 대표 교체 이력 포함.

예치금·보증금 흐름 (정황)
디플러스가 보관하는 임대·관리보증금 등 예치성 부채 ≈63.4억 vs 사외 대여금 총액 119억(순액 97억, 자산의 69%, 대손 21.6억 설정). 예치금 규모를 넘는 자금이 대여로 사외 운용된 정황. 다만 잔여 116억(장기) 대여의 차주는 감사보고서 미공시, 태룡·TKD&C는 영업거래로만 등장 → '태룡으로 직접 유출'은 불검출(유일 대형 대여는 어반에이엠씨 85억, 2024 흡수합병으로 소거). 예치금·관리비 신탁 분별관리 여부 확인 필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위탁관리계약서·관리규약 / 관리비 고지서(항목·부과면적) / 확정임대료 계약서 / 관리비·보증금 예치계좌(신탁 여부) / 해솔빌즈 외주계약·세금계산서.
규약 독소조항

규약이 "디플러스 관리권 lock-in"으로 해석될 소지

시행사(강세원)가 분양 전에 미리 만든 규약. 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도 디플러스를 떼어내기 어렵고, 관리비 자금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짜인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마리나큐브 관리규약(2023.03.01 시행) 원문 인용 — 같은 템플릿이라 라군센트럴스테이·마리나큐브생활형도 동일 추정(원문 확인중).

조문규약 내용(인용)디플러스 유리 / 소유자 위험
제38조②
치명
"관리단 구성 전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가 있는 경우, 시행사와 체결된 관리위탁용역은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 및 승계한다. (주차장도 제15조④ 동일)"소유자가 관리단을 만들어도 시행사(강세원)가 미리 디플러스와 맺어둔 위탁계약을 그대로 떠안을 소지 → 관리회사 교체를 어렵게 하는 구조로 해석될 소지(lock-in).
제74조②
치명
"관리인이 관리단의 사무를 위탁한 위탁관리회사 등의 예금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관리비·수선적립금이 관리단 명의가 아닌 디플러스 계좌로 들어갈 수 있음 → 자금 미분리·분별관리 확인 필요.
제64조①10호
주의
"관리비 = … 10. 위탁관리수수료"관리비 항목에 위탁수수료를 명문화 → 관리비가 곧 디플러스 수익. 셀프 위탁 구조라 견제가 약함.
제44조①
치명
"점유자는 공용부분 관리·관리인의 선임/해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디플러스가 확정임대료(마스터리스)로 다수 호실을 점유하면 점유자 자격으로 관리인 선임 표를 직접 행사 → 셀프 선임(김준형 관리인 건과 연결).
제40·50·52조
주의
"집회 소집권자=관리인 / 집회 의장=관리인(발언제한·퇴장 가능) / 관리인 임기 2년·연임."디플러스측이 초기 관리인을 맡으면 소집·진행·연임으로 관리권을 장기간 유지할 소지.
제5조·42조
주의
"규약 변경·관리회사 관련 변경은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찬성 필요."미분양·명의보유(정황) 지분이 많을수록 소유자가 ¾을 못 넘겨 규약/관리회사를 바꾸기 어려움.
제33조④·54조
주의
""악의적 반복·업무방해 목적" 열람청구는 거부 가능 / 관리인 자격은 미성년·파산자만 결격."자료 열람 차단 명분 + 외부인(디플러스측 인사)도 관리인 가능.
관리사무실 안내문 정황
마리나큐브 관리사무실(디플러스측) 명의로, 소유자 측 관리단 구성 추진 인사를 '개인정보 도용·소송 패소·관리업체 결탁'으로 비방하는 문건이 배포됨(양측 주장, 사실확인 필요). 위 제38조②(위탁계약 승계)와 결합하면 소유자 자생 관리단을 막고 관리권을 유지하려는 구조로 보이는 정황. 한편 아티스큐브 관리인 후보 김준형은 디플러스 100% 종속사(라군단지내부동산중개법인) 사내이사로 등기 확인 → 관리인 선임의 이해상충 정황.

※ 출처: 마리나큐브 집합건물 관리규약 원문. 규약 조문 인용은 사실이며, 해석(위험 평가)은 검토 의견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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